투명경영

미래를 위한 젊은 인재양성 신한의 사명감

2024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

2025.04.22

안녕하세요, 신한장학재단입니다.

본 재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, 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(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) 법령에 따라 2024년도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