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일반장학생-대학생] 학자금[등록금] 중복지원방지 안내 | 2017-06-2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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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자금[등록금] 중복지원방지 안내
■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[등록금]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등록 : 재단에서 일괄등록 1. 관련근거 -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제39조(중복 지원의 방지) -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5(중복 지원의 방지) -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과태료)
2. 등록대상 : 대학(원)생에게 지원된 장학금 및 대여학자금 내역 ※ 등록금 지원목적 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목적의 학자금 지원내역도 포함
3. 등록기한 : 장학금 및 대여학자금 지급 후 5영업일 이내
※ 국가장학금을 신청 가능한 장학생은 교내에서 안내한 1차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한 후, 등록금 고지서 상에 감면금액이 표기된 내역으로 제출 하여야 '자기개발비' 지원가능 ※ 자기개발비 지원요건 : 직전학기 15학점 이상, 학점 3.5 이상(4.5 기준) / 3.26이상 (4.3 기준), 등록금 감면금액 내 지원
[참고] ■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사업 목적 정부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와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■ 이중지원방지 정의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 ■ 관련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(중복 지원의 방지)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(중복 지원의 방지)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(중복 지원의 방지)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기본계획(교육부 지침)
■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제외 학자금은?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이중지원 범위에서 제외 - 생활비 :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, 생활비 무상보조, 생활비 대출, 식비 등 - 대가성장학금 : 근로장학금, 학생회활동장학금 , 멘토링장학금, 공로장학금, 연구보조비 등 - 1회성 포상의 상금 또는 지원금 (단,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인 경우 불인정)
■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제재조치는?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지원하는 장학금 및 대출금을 수혜할 수 없습니다.(단, 근로장학금 제외)
■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 해소방법은? 장학금만으로 이중지원한 경우, 이중지원금액을 장학금 지원 기관에 반환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