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장학선발 > 장학선발안내
신청서류

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앞자리 생년월일만 보이도록 제출바랍니다.
(제출 서류에 기재된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제출)

신청서류
공통 중학교 3학년 예정자 (現 중2) 대학입학예정자
  • 장학생추천서 (공통)
  • 소득관련 증빙 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장애인증명서 원본(해당 시)
    (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가능)
  • 개인(신용)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
  • 장학생신청서 (중학생용)
  •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
  • 장학생신청서 (대학진학예정자용)
  •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
  •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
  • 장학생추천서는 재학중인(또는 출신) 학교의 담임교사로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학교 추천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회복지기관(사회복지관, 아동복지시설, 주민센터 등)에서 받을 것 (단, 추천서 상 학교 추천 불가 사유 반드시 기재 요망)
  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(보호자) 명의로 발급 받을 것 (부모가 같이 등재된 경우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)
  • 가족관계증명서는 "상세"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
  • 검정고시출신자도 최종 소속 학교의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함
  • 수시합격자라 하더라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미응시한 경우 지원 불가함
  • 장애인증명서류는 동거중인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제출
신청서류 양식

신한장학재단 홈페이지 ‘장학소식 > 필독공지사항’ 게시판 內 “2021년도 일반장학생 신규 선발 안내”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습니다.

  • 신규 선발 신청서
소득관련 증빙서류

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: 수급자증명서 제출 (주민센터 발급)

차상위 계층 : 아래 증빙서류 中 택 1

차상위 계층 : 해당 증빙서류 제출
주민센터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
  • 차상위계층 확인서
  • 한부모가족 증명서
  • 장애(아동)수급 대상자 확인서
  •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
  • 자활근로자 확인서
  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
그 외의 지원자 (아래 서류 모두 제출)

소득관련 증빙서류
건강,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자격확인(통보)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  • 2020년도 1월 ~ 12월 납부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
  •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부모 각각의 납부확인서 모두제출
  • 건강공단지사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여 발급 또는 인터넷 발급
건강보험공단
  •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부모 각각의 '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' 모두 제출
  • "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"는 인정되지 않음
  • 과세증명서는 과세구분 (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 기타부가세)이 분리되어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
  • 과세사실이 없는 경우 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” 상에 ‘과세사실 없음’으로 기재되어 발급되므로 재산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
  • 지방세 납세 물건지의 소속지역 주민센터
    (또는 시(구)청) 발급
기타 서류제출
  • 장학생추천서 : 추천인으로부터 반드시 밀봉하여 받은 후 신청 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학교생활기록부 : 출신 학교에서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(2020년도 2학기까지 성적, 봉사활동 등 기재 요망)
  •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(아래 2가지 ‎中 택 1)
    - 한국교육과정평가원 (https://csatscorecard.kice.re.kr)에서 발행하는 "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"를 발급받아 제출
    - 출신 고등학교에서 "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일람표" 사본을 발급 받아 제출
       (출신 고교의 원본대조필 완료된 사본 제출 요망)
    ※ 수시합격자라 하더라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미응시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동거중인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증명서 원본이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개인(신용)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※ 양식 하단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신 후 '본인' 란과 '법정대리인'(부모 또는 친권자)란에 모두 기재 및 서명 바랍니다.